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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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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소개 및 신청

 
작성일 : 24-04-08 14:56
[보육교직원 보수교육] 2024년 상반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급 승급교육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2,382  
   2024년_보육교직원_보수교육_일정표(기관별).hwp (120.5K) [153]
   2024년 상반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시간표.hwp (66.5K) [6]
   2024년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.hwp (59.0K) [5]

1. 교육일정

교육과정명

신청기간

교육기간

교육시간

승인(확정기간)

(교육대상자승인 후 취소불가)

1급승급교육

(80시간,18)

04.08.()~

04.14.()

05.18.()~

06.08.()

*11.18 13:00 종료

(~) 18:30~21:45

() 09:30~18:00

04.25()~

04.26()

 

 

 

2. 신청방법

 

현 직 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 → 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

어린이집지원시스템(보육통합정보시스템→ 원장 또는 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

비현직 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 → 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

교육신청방법 : [마이페이지]-[교육관리]-[교육신청]-[교육정보입력]-[검색]-[교육선택]-[상세보기]-[교육신청]

 

 

3. 교육방법 대면수업

 

※ 출석은 무조건 100%

 

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․ 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 10%범위(8시간)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.

 

다만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

 

(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진료확인서 등)

 

 

 

※ 승급교육 평가시험 실시 -> 80점 이하 미 수료 처리(재시험 1회 가능)

 

 

 

4. 교육비 지원

 

승급교육 지원단가 : 14만원(), 예산의 범위 내 지원

 

. 2024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수료자는 지원 제외

 

비현직자는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자비부담

 

 

 

※ 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18조 제3)]

 

수업기간 전 전액 환불

 

수업시간의 1/3경과납부한 수강료 2/3 환불

 

수업시간의 1/2경과 전납부한 수강료 1/2 환불

 

수업시간의 1/2경과 후환불불가

 

 

5. 유의사항

 

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 

교육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시 연락처 변경 된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(개강 및 수업 안내 문자 발송)

 

교육 취소시 반드시 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.

 

(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한 후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