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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1-10-15 13:42
[보육교직원 보수교육] 2021년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(1급 승급교육 (2기))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3,585  
   시간표.pdf (73.1K) [25]
   2021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.hwp (1.0M) [29]

1. 교육일정

교육과정명

교육기간 및 교육시간

인원

비 고

1급 승급교육

(80시간, 18)

2021.11.08.()~11.27()

~: 18:00~21:30

: 09:30~18:00

140

*6일 수업(~)

*교육비 : 140,000

-현직(지원), 비현직(자부담)

- 비대면(ZOOM)수업, 대면시험

운영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2. 신청기간 : 2021.10.22.() 00:00 ~ 10.28() 24:00 / 7일간


3. 신청방법 : 붙임파일 참조 

    - 현  직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어린이집지원시스템(보육통합정보시스템) 원장 또는 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  - 비현직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     ※교육신청방법 : [마이페이지]-[교육관리]-[교육신청]-[교육정보입력]-[검색]-[교육선택]-[상세보기]-[교육신청

 

4. 교육방법 : 코로나19 종식 시 까지는 화상강의로 진행(수업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!!)

출석은 무조건 100%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10%범위(8시간)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.

다만,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(-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진료확인서, 청첩장 등)

 

승급교육 마지막일은 대면수업 및 평가시험 실시 -> 80점 이하 미 수료 처리(재시험1회 가능)

 

5. 교육비 지원

    가. 승급교육 지원단가 : 14만원(), 예산의 범위 내 지원

    나. 2020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 수료자는 지원 제외

   . 비현직자는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자비부담

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18조 제3)], 교재비는 개인부담

    - 수업기간 전 전액 환불

    - 수업시간의 1/3경과- 납부한 수강료 2/3 환불

    -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- 납부한 수강료 1/2 환불

    - 수업시간의 1/2경과 후- 환불불가

 

6. 유의사항

    가. 코로나-19 및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수업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    나. 교육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 다.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    라. 신청 시 연락처 변경 된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(개강 및 수업 안내 문자 발송)

    마. 교육 취소시 반드시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  (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하셔야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)

    바. 신청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 

※ 코로나-19 관련 안내사항

-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마스크 미착용 시 강의실 입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마스크 미소지자, 수업중 미 착용자는 수업 참가가 불가 합니다.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교육 참가가 제한됩니다.

- 코로나 19 확진 또는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으로 교육 미이수시 결석 처리되며 수료가 불가합니다


문의 : 051-330-7079(평생교육원)

E-mail : life@bist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