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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3-19 14:42
[학점은행제] 2020년 2분기 학습자등록.학점인정신청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4,789  
   [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] ORGREG 사용자매뉴얼.pdf (638.9K) [20]

<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>

 

 

1. 학습자등록

   가. 제출서류 : 본인확인증빙서류 1, 최종학력증명서 1.

   나. 수수료 : 4,000

   다. 본인 확인 증빙서류

     - 주민등록등()본을 포함한 그 밖의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

     -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(주민번호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), 운전면허증, 여권(유효기간 이내), 장애인등록증.복지카드(주민등록번호 기재)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

     - 교육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신분증 사본 제출(주민등록등()본의 경우 원본 제출)

   라.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경우

     - orgreg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이 완료된 학습자

     - 고졸 학력 NEIS연동 후 결과가 확인된 학습자

     -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

   마. 최종학력증명서 :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

 

2. 학점인정신청

   가. 제출서류 : 학점 취득 증빙서류 1.

   나. 수수료 : 1학점 1,000

   다. 학점 취득 증빙서류

     - 성적증명서

     - 자격증 사본 : 보육교사 자격 보유자일 경우 교육원에서 원본대조필 받은 자격증 사본 제출

 

3. 신청 및 입금기간 : 2020. 04. 01() ~ 04. 08()

 

4. 계좌번호 : 농협 351-0703-4174-93(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)

   => 입금 시 본인이름 명시

 

5. 신청방법

   가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( https://www.cb.or.kr/orgreg.html )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학점인정신청

   나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이용기간 : 2020. 04. 01(), 10:00 ~ 04. 08(), 17:00

   다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(orgreg) 이용방법 : 첨부파일 참고

 

6. 참고사항 :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음

   가.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: 4/17일 기준 6개월 이내

   나. 온라인, 발급받은 서류 : 4/17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

 

7. 기초생활수급자 안내

 :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12조의3 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수급자 증명서) 제출 시,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
   가. 기초생활수급권자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

     -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되면 최종신청(학습자, 학점)’ 메뉴 => ‘기초생활' 체크박스()에 체크() 후 저장 => 수급자 증명서 1부 추가 제출

  ※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변경사례가 많으므로 증빙서류는 4/17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첨부해야 함.

 

 

** 개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상이 한 것은

교육원에서는 개인 신청 내용을 최종확인 하므로 기간이 상이함. **

 

 

 

문의 : 051-330-7079 (평생교육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