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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9-28 16:58
[학점은행제]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.학점인정신청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6,121  

<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>

 

1. 학습자등록

. 제출서류 : 주민등록표 등()1, 최종학력증명서 1, 제적시 제적증명서 1

. 수수료 : 4,000

2. 학점인정신청

. 제출서류 : 성적증명서 1, 자격학점인정 신청시 자격증 사본, 학점 취득 증빙서류 1

. 수수료 : 1학점 당 1,000

3. 신청 및 입금기간 : 2019. 09. 30(월) ~ 2019. 10. 11(금)

4. 계좌번호 : 농협 351-0703-4174-93(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)

=> 입금시 본인이름 명시

5. 신청방법

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( https://www.cb.or.kr/orgreg.html )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학점인정신청

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에 '최종학력증명서 첨부 서비스, 실명확인' 기능이 탑재되어 orgreg 홈페이지를 통해 '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이 완료된 학습자는 최종학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.

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이용기간 : 2019. 09. 30(월) ~ 2019. 10. 11(금)

6. 참고사항 :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음

가. 증빙서류 유효기간

  - 원본서류(무인발급기,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) : 2019년 1018일기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

  - 온라인 발급 서류 : 2019년 1018일기준에서 90일 이내 발급 서류

나.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

  - orgreg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이 완료된 학습자

  - 고졸학력 NEIS 연동 된 학습자

7.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: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 12조의3 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/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) 제출시,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됨(,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)

 

 

** 개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상이 한 것은

교육원에서는 개인 신청 내용을 최종확인 하므로 기간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. **

 

 

 

문의 : 051-330-7079 (평생교육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