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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3-05-08 15:22
[보육교직원 보수교육]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급 승급교육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3,551  
   1. 2023년 보육사업안내( v.보육교직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)_보건복지부.pdf (775.5K) [11]
   2. 2023년 안전교육연계안내.hwp (1.1M) [11]
   3.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급 승급교육 시간표.pdf (99.1K) [19]

[보육교직원 보수교육]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급 승급교육 안내

 

1. 교육일정

교육과정명

신청기간

교육기간

교육시간

비고

1급승급교육

(80시간, 16)

515()

~

521()

612()

~

71()

(~) 18:30~21:45

() 09:30~18:00

교육대상자 승인 후 취소 불가(승인확정 후 취소 시 미수료 처리)(승인)531일(수) ~ 61일(목)


2. 신청방법

- 현 직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교육생이 직접 신청

          어린이집지원시스템(보육통합정보시스템) 원장 또는 교육생이 직접 신청

- 비현직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교육생이 직접 신청

교육신청방법 : [마이페이지]-[교육관리]-[교육신청]-[교육정보입력]-[검색]-[교육선택]-[상세보기]-[교육신청]


3. 교육방법 : 대면수업 

출석은 무조건 100%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 10%범위(8시간)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.

다만,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

(예: 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진료확인서, 본인 청첩장 등)


승급교육 평가시험 실시 -> 80점 이하 미 수료 처리(재시험 1회 가능)

 

4. 교육비 지원

. 승급교육 지원단가 : 14만원(), 예산의 범위 내 지원

. 2023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수료자는 지원 제외

. 비현직자는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자비부담


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18조 제3)]

- 수업기간 전 전액 환불

수업시간의 1/3경과- 납부한 수강료 2/3 환불

-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- 납부한 수강료 1/2 환불

- 수업시간의 1/2경과 후- 환불불가


5. 유의사항

.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. 교육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.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. 신청 시 연락처 변경 된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(개강 및 수업 안내 문자 발송)

. 교육 취소시 반드시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에서만 가능합니다.

(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한 후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)

. 신청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 

붙임 1. 2023년 보육사업안내_보건복지부

     2. 2023년 안전교육 연계 안내

     3.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1급 승급교육 시간표 안내

 

전화문의 : 051-330-7371(평생교육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