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교육생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부산시에서 승인(확정)명단을 평생교육원으로 보내준 이후 10.21(월)~10.23(수) 교육생들에게 문자 드립니다.
(비현직 교육비 입금안내 및 수강면제신청서 제출안내-신청자분들은 미리 수강면제신청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.)
1. 교육일정
교육과정명 | 신청기간 | 교육기간 | 교육시간 | 승인(확정기간) (교육대상자승인 후 취소불가) |
1급승급교육 (80시간,18일) | 10.10.(목)~ 10.14.(월) | 10.26.(토)~ 11.16.(토) *11.15 휴강 *11.16 14:00 내 종료 | (월~금) 18:30~21:45 (토) 09:30~18:00 | 10.17.(목)~ 10.18.(금) |
2. 신청방법
- 현 직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→ 교육생이 직접 신청
어린이집지원시스템(보육통합정보시스템) → 원장 또는 교육생이 직접 신청
- 비현직 :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(http://chrd.childcare.go.kr) → 교육생이 직접 신청
※교육신청방법 : [마이페이지]-[교육관리]-[교육신청]-[교육정보입력]-[검색]-[교육선택]-[상세보기]-[교육신청]
3. 교육방법 : 대면수업
※ 출석은 무조건 100%(지각인정X)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․ 사고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%범위(8시간)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.
다만,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
(예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진료확인서 등)
※ 승급교육 평가시험 실시 -> 80점 이하 미 수료 처리(재시험 1회 가능)
4. 교육비 지원
가. 승급교육 지원단가 : 14만원(인), 예산의 범위 내 지원
나. 2024년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등록 후 교육 미수료자는 지원 제외
다. 비현직자는 교육신청은 가능하나 교육비는 자비부담
※ 환불기준[학원법-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)]
- 수업기간 전 전액 환불
- 수업시간의 1/3경과- 납부한 수강료 2/3 환불
-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- 납부한 수강료 1/2 환불
- 수업시간의 1/2경과 후- 환불불가
5. 유의사항
가. 교육기관의 사정 등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나. 교육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다.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라. 신청 시 연락처 변경 된 경우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(개강 및 수업 안내 문자 발송)
마. 교육 취소시 반드시 “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포털”에서만 가능합니다.
(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한 후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)
바. 신청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.
※ 접수 문의 :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
※ 교육일정 관련문의 : 051-330-7371(평생교육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