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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10-02 13:57
[학점은행제]2020년 4/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9,807  
   전필과목(4분기).hwp (12.0K) [43]

1. 학습자등록

    . 제출서류 : 주민등록표 등()1, 최종학력증명서 1, 제적시 제적증명서 1

    . 수수료 : 4,000

 

2. 학점인정신청

    . 제출서류 : 성적증명서 1, 자격학점인정 신청시 자격증 사본, 학점 취득 증빙서류 1

    . 수수료 : 1학점 당 1,000

 

3. 신청 및 입금기간 : 2020. 10. 05() ~ 2020. 10. 16()

 

4. 계좌번호 : 농협 351-0703-4174-93(부산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)

     입금시 본인이름 명시

 

5. 신청방법

    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( https://www.cb.or.kr/orgreg.html)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학점인정신청

    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에 '최종학력증명서 첨부 서비스, 실명확인' 기능이 탑재되어 orgreg 홈페이지를 통해 '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이 완료된 학습자는 최종학력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.

    .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이용기간 : 2020. 10. 05() ~ 2020. 10. 16()

 

6. 참고사항 :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음

   . 증빙서류 유효기간

       - 원본서류(무인발급기,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) : 2020. 10. 23일 기준 6개월 이내

       - 온라인 발급 서류 : 2020. 10. 23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

   .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

       - orgreg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및 실명확인이 완료된 학습자

       - 고졸학력 NEIS 연동 된 학습자

 

7.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: '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' 12조의3 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/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) 제출시, 학점인정신청 수수료가 면제 됨(,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)

 

8. 기타사항

   - 20212(전기) 학위취득예정자임에도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2020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- 전적대학 120학점 학점인정 신청시 붙임의 한글파일(전필과목) 확인후 이수구분 표기바람

 

 

** 개인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신청하는 기간과 교육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상이 한 것은

교육원에서는 개인 신청 내용을 최종확인 하므로 기간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. **

 

문의 : 051-330-7079 (평생교육원)